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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준]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도전과제

작성일 : 2022-07-20 작성자 : 통합 관리자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도전과제 글.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2.07.20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도전과제



2020년 12월 발의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계류해오던 끝에, 올해 7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해당 법안에는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지원,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 종합 지원 근거, △디지털 전환 정책 수립과 추진 주체 등을 명시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산업데이터 생성·활용의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 산업 생태계 구축의 마중물로 역할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밸류체인 상의 전방위적 디지털 전환을 도모하고, 미래 기술 패러다임에 대한 적응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 명시된 주요 개념과 법적 사항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뤄내고, 관련 제도적 정비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의 향후 과제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산업데이터’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 최근,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 명시된 ‘산업데이터’의 개념적 정의와 실제 적용에 있어서 애매모호성이 높을 것이라는 지적이 확대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산업데이터’는 “산업, 광업,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서비스 개발, 생산, 유통, 소비 등 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법제처, 2022). 즉, 산업데이터는 우리나라 경제 내 산업 전반에서 생성되고 활용되는 데이터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해원, 2022). 하지만, 전 산업에 대해 데이터 사용·수익권 등을 포함한 데이터 재산권 개념을 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입장은 산업마다 상이할 수 있다. 예로, 보건의료산업에서 생산되고 활용되는 데이터들의 경우, 의료법 등 적용에 따라 어느 영역까지 ‘산업데이터’로 규정할 수 있을지 등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폭넓은 개념으로서 다뤄지는 산업데이터에 대한 해석은 기존 법률과의 중복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오히려 산업현장이 체감하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다. 예로, 산업계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데이터산업법’에서 명시된 ‘데이터’ 개념과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내 ‘산업데이터’ 간 차이와 경계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산업계로 하여금, 데이터 관련 법·제도들을 중복규제이자 중복보호로 인식하도록 해, 데이터 생성·활용 측면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정용찬, 2021). 이에, 경제 내 혁신주체들의 능동적 참여에 의한 디지털 전환 생태계 형성은 더욱 지지부진해질 것이다. 그에 따라, 향후에는 다른 기존 법률 및 규범체계와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산업별 고유한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산업데이터’ 개념 정립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산업데이터 활용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관점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방안이 지속적으로 탐색 될 필요가 있다.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의 주요 의의는 산업데이터 사용ㆍ수익권이라는 권리를 국내 최초로 입법화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데이터 ‘생성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한 인상을 심어준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률과 비교하였을 때 유럽연합의 데이터 법(Data Act)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에 기반하고 있다(박장환, 2022). 유럽연합의 경우, 데이터 소유권(재산권)을 근본적으로 다루기보단, ‘데이터 공유’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과 사용에 대한 권리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유럽연합의 접근은, 디지털전환 기술 패러다임의 본질적 속성을 고려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전환 패러다임의 경우, 생산자, 소비자, 중간연결자 간 밀접도·상호 교류 증가에 기반하며, 수요자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바탕으로 한 가치창출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산업데이터가 제대로 생성(축적), 활용 및 거래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사용자 니즈(needs)’에 맞춘 데이터 거래시장이 다방면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산업데이터 생태계는 데이터 생성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 기업과 생산자 간 상호협업과 학습과정을 통해 마련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데이터 생성자에 부여되는 새로운 배타적 권리는, 오히려 일부 주체에 의한 데이터 독점을 심화시킬 수 있고, 추가적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산업데이터 이용과 거래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국내 산업현장의 조건·환경에 적합한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외 주요 벤치마킹 사례들을 탐색함과 동시에, 주요 혁신주체(예, 산업 내 제조기업, IT 솔루션 기업, 지능형 정보시스템(플랫폼) 공급업체, 연구기관 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범적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산업데이터 생태계 형성 ‘목적’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고, 산업데이터 ‘거래방식(조건)’을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산업데이터 권리 보호와 디지털전환 기반의 사회적 가치 창출 간 균형을 탐색하고, 주요 성공사례들을 꾸준히 축적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자생적인 데이터 활용 생태계 형성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산업 디지털전환 정책 추진에 있어서,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는 거버넌스 혁신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산업혁신과 관련한 주요 정책영역에 있어서 제기되는 한계점은 부처 간 연계·조정과정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는 개별 부처가 해석하고 인식하는 ‘디지털전환’에 대한 해석 차이를 넘어, ‘데이터’에 대한 개념적 정의도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에 따라, 산업 및 경제 내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관련 분쟁과 갈등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관련 부처가 이슈를 해석하고 갈등조정하는 방식이 상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시장 내 다양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디지털전환 시대 법률적/제도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그에 따라, 향후에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 명시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포함하여, 다양한 부처와 산업데이터 생태계 내 주요 혁신주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기구(플랫폼)을 제도화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자율적·합의기반 규범체계 형성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로 다른 가치와 규범체계 속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국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현장의 디지털전환은 관련 기술혁신과 기술도입으로만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다. 데이터와 기반 기술들이 생성·활용·거래되는 경제사회의 제도적 조건과 맥락에 영향을 받아, 디지털전환의 속도와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앞으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의 성공적 정착과 산업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업데이터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 이행, 수요자 관점 산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방안 탐색, 그리고 산업디지털전환 거버넌스 혁신 등 도전과제 해결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다양한 주체들 간 합의에 의한, 긴 호흡의 법·제도 정비 노력이 핵심 철학으로 안착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여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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