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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구보고서23-01)노동시간 법제 변화의 정치 과정

작성일 : 2023-12-31 연구 책임자 : 정혜윤

(기획연구보고서23-01)노동시간 법제 변화의 정치 과정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노동시간 관련 법제가 변화한 국면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사회에서 노동시간 의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본다. 노동시간 의제의 시기별 특징을 구분하고, 이를 통해 특정 정부의 특정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에 대한 찬반 판단을 넘어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간에 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자 했다.



2. 주요 내용

노동시간 법제 과정을 형식적 제도 도입기(1953년~1988년), 작용과 반작용의 시기(1989년~1997년), 법제 제도화(1998년 ~현재)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1)‘노동시간 단축(규제 강화)’ 또는 ‘노동시간 유연화(규제 완화)’라는 의제의 성격, 2) 논의의 장(국회 및 기타 공간) 또는 주체의 성격, 3) 단독 의제인지 병행 의제(집단적 노동관계법)인지 여부 등을 통해 시기별 법제 변천의 과정을 밝히고 있다.


본 보고서는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장과 2장은 연구의 문제의식과 배경, 시기 구분의 세 차원을 밝힌다.

3장에서는 첫 번째 시기(1953~1988년)로 노동시간 법제의 형식이 실질적 법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시기를 다루고 있다. 4장은 노동시간 관련 법제도가 실질화되는 한편‘단축’과‘유연화’조치라는 중대 법제정이 있었던 작용과 반작용의 두 번째 시기(1989~1997년)를 분석한다. 5장에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2003년 주 40시간제와 2018년 52시간 상한제라는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정치과정의 특징을 담았다.

6장은 논의를 요약하고 연구 함의를 분명히 하고자 했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에도 시간 법제 논의가 권위주의체제 유산이 연결되는 부분을 밝히고 있다. 노사 자율과 자치 영역은 억제하는 대신 국가 행정 규제를 통해 노동자 보호를 꾀하는 점이다. 그런데 이제 노동시간 논의는 개별노동관계법 개정을 넘어서 집단적 노동관계법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며, 노동정책뿐 아닌 산업정책 등 보다 내실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획과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