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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회미래의제 23-12)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와 미래 입법 방향

작성일 : 2023-12-31 연구 책임자 : 김태경

(국회미래의제 23-12)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와 미래 입법 방향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국내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요구에 대응하여 원폭피해자들 관련 입법의 쟁점과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 내 연구가 필요함

○국내 원폭피해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국가적 지원에 대한 논의는 2003년 2세대 원폭피해자 활동가 김형률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후 본격화되어 2016년 12월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7년 5월 시행됨

○현행법 개정 노력이 지속되어왔고 21대 국회에서 2·3세대 원폭피해자 인정, 국가적 추모기념사업 등 관련해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


■한국인 원폭피해자 개정 입법 쟁점

○가장 논쟁이 되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후손을 원폭피해자 정의에 포괄하는 문제는 일본 사례, 관련 부처 입장 등에 비추어 개정이 쉽지 않다는 전망

- 현행 일본 피폭자 원호법체계는 후손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근까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2세 피폭자 인정 소송은 패소

- 한국 정부가 원폭피해자 후손을 원폭피해자 정의에 포괄하게 되면 피폭자 개념정의와 관련해 대외적 영향도 고려할 수 있음

○현행법이 규정한 국가적 추모기념 사업의 지연과 관련해, 비핵평화공원 조성 등 국가 주도의 추모기념 사업의 의무화에 대한 요구도 중요한 개정안의 쟁점

- 원폭피해자들이 집중된 합천에 비핵평화공원 조성 등 국가가 원폭피해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국 사회의 집단기억으로 통합하는 데 기여하는 국가적 추모기념 사업에 대한 요구임

- 원폭피해자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경상남도 뿐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추모기념 사업의 이행은 원폭피해자들의 숙원사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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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폭피해자 원호 체계 비교적 검토

○1950년대 일본은 피폭자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피폭자원호법을 제정했고 피폭자 원호체계는 피폭자들의 대 정부 소송과정에서 진화해옴

○피폭자 정의, 범위에 관련해 최근 주목되는 것은 소위 ‘검은 비’ 소송의 결과 히로시마 원폭투하 이후 발생한 ‘검은 비’ 관련 피폭자들을 피폭자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기존에 폭심지로부터 반경에 따른 피폭자 정의가 조정되었다는 점

○피폭자 2세 소송의 지속된 패소에도 불구하고, 일본 법체계상 피폭자의 정의가 역사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재외 피폭자 인정 등을 거쳐 변화해왔다는 점은 착목할 지점


■한국인 원폭피해자 입법 방향

○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국가적 인정과 통합은 이주, 식민, 전쟁, 피폭, 분단, 한일관계, 평화구축 등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요하는 문제임

○한국 사회가 원폭피해자들에 가진 책임은 이들의 귀환 이후 원폭피해자 문제의 중층적 역사성, 정치적 함의를 마주하는 대신 한일협정 협상에서 배제된 이들의 ‘인정투쟁’을 오랜 무관심과 소외 속에 남겨두었다는 점

○한반도, 역내 비핵평화 미래비전의 관점에서, 국회는 인류 유일의 핵무기 참사를 경험한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갖는 상징적 지위에 눈을 돌리고 이들의 기억을 한국 사회의 집단기억으로 통합하는 의미에서 이들에 대한 국가적 인정, 후손들에 이르는 고통을 치유하는 입법 논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