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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의제 23-07) 노동안전보건의 정치사회학, 1953-2021: 한국사회에서 노동안전보건 의제는 어떤 식으로 다루어지는가?

작성일 : 2023-11-06 연구 책임자 : 이상직

(국회미래의제 23-07) 노동안전보건의 정치사회학, 1953-2021: 한국사회에서 노동안전보건 의제는 어떤 식으로 다루어지는가?

■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과제가 어떠한 식으로 다루어졌는지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역사적인 흐름으로 개괄함

- 현상과 해석, 실천의 연계에 주목해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제도의 변화를 기술하고 변화의 동학을 주요 주체(시민사회, 노동조합, 정부와 의회 등)의 상호작용으로 드러내고자 함

- 이러한 시각으로 볼 때 한국 노동안전보건의 역사는 크게 세 시기, 여섯 국면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첫 번째 시기(1953-1987)는 노동안전보건 제도의 기본 형식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된 시기임

- 이 시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 1964년을 기점으로 전반기(1953-1963)와 후반기(1964-1987)로 구분됨

- 전반기는 별도의 노동안전보건 법제가 도입되기 이전으로 ‘산업재해’ 개념이 없었던 국면이었음

- 후반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4)과 산업법(1981)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해 행정조직과 정책이 만들어진

국면이었음


■ 두 번째 시기(1988-2006)는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의 정치사회적 전환기에서 노동안전보건 관련 제도가 실질화되는 한편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국면에서 제도의 규범력이 약해지기도 하는 등 작용과 반작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안전보건의 제도적 틀이 구체화된 시기임

- 이 시기는 경제위기가 있었던 1997년을 기점으로 전반기(1988-1996)와 후반기(1997-2006)로 나뉨

- 전반기에는 1980년대 후반에 겪은 주요 사건과 이를 계기로 제기된 지적 사항이 노동안전보건 관련 양대 법인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형태로 반영됨

- 후반기에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기업활동규제를 철폐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안전보건 법제가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난 동시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형태의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흐름이 형성됨


■ 세 번째 시기(2007-2021)는 고용관계 중층화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래 노동안전보건 문제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인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몇 차례 중대한 ‘참사’를 겪으면서 노동안전보건이 사회적·정치적 의제로 확장된 때임

- 이 시기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을 기점으로 전반기(2007-2013)와 후반기(2014-2021)로 구분됨

- 전반기에는 1990년대 이래 전개된 고용관계 변화의 맥락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산안법과 산재법 개정으로 일정 수준 반영됨

- 후반기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노동안전보건이 노동의제를 넘어 시민의제로 확장되면서 중요한 법제 변화가 있었음


■ 한국사회에서 노동안전보건은 보건의료전문가와 피해당사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흐름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 일반의 흐름으로 확장·심화된 중장기적인 경향을 배경으로, 2000년대 이래 노동의 불안정성과 사회적 재난의 위험성을 점차 많은 이들이 체감하게 되면서 사회적 의제로, 나아가 정치적 의제로 등장하게 됨

- 2010년대 중후반 이후의 변화가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여부는 노동안전보건 의제가 얼마나 노동 현장을 바탕으로 조직될 것인가에, 그것이 얼마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진지하게 다뤄질 것인가에 달려 있음

- 새로운 국면의 지향은 ‘보상과 처벌에서 재활과 예방으로’로 요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