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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의제 23-05) 탈냉전기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조 분석

작성일 : 2023-10-16 연구 책임자 : 김태경

(국회미래의제 23-05) 탈냉전기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조 분석

■탈냉전기 남북교류협력 법제도ㆍ거버넌스 구조 분석의 필요성

○탈냉전기 북한은 헌법 제3조, 국가보안법에 따른 ‘반국가단체’이자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등에 기초한 화해, 평화, 협력의 상대방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짐

-동시에 남북관계는 한국의 법제 하에서 적대적 배제와 암묵적 인정, 협력의 이중적 규율의 공간에 위치함

* 대한민국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이러한 법제적 이중성 속에서 진전과 교착을 반복한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는 진전과 교착을 반복해옴

○1단계 연구에서는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조의 전반적 파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평가 토대로 활용

-2단계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 분석에 바탕해, 30여 년 가까이 축적된 남북교류협력 사업 주요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평가를 수행할 예정임


■탈냉전기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조 개관

○경제협력 거버넌스

 - 교역과 경제협력 등 투자사업을 벌이는 민간 기업을 정부가 승인하고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과 보험을 제공해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시작됨

 - 실질적인 민관 협력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정부가 마련해 둔 법적, 제도적 테두리 내에서 민간 기업의 활동이 자율적으로 진행됨 

 - 개성공단 개발 및 운영과 남북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사업이 본격화되면서부터 경협 거버넌스가 질적으로 변화함 

 - 개성공단 개발과 작동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공단 운영을 정부가 맡게 되면서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북한 지하자원 개발 사업이 시작되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설립되어 반민반관 기구가 주요 거버넌스 행위자로 등장함

○사회문화협력 거버넌스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각계각층, 다양한 사회문화 의제의 인적 접촉, 교류협력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들이 형성되고 교류협력 사업을 통일부가 승인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전됨

-사실상 규격화된 법제도, 거버넌스가 확립되었다기보다 민간 조직들이 자율적으로 확대, 심화한 교류협력사업이 남북관계의 흐름에 따라 부침을 겪는 패턴임

-예외적으로 역사학자협의회,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사업회 사업은 상대적으로 정치화의 위험을 우회하는 의제이면서 남북한 민간이 사업 수요, 역량 면에서 비교적 동등성을 가지며 협의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신뢰에 바탕한 거버넌스를 확립함

○인도협력 거버넌스

-1990년대 후반 정부 당국의 창구 단일화 조치가 해제되면서 인도협력 거버넌스는 전환적 국면을 맞음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만 인도적지원이 가능하던 시기를 지나 각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북한과 협의해 물자를 지원하거나 개발협력 사업을 벌이는 등 단체별로 전문성에 기초한 사업을 진행하게 됨

-민간의 대북지원사업이 활발해지면서 2004년부터 정부 관계부처와 북민협 소속 단체가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사업 실행 뿐만 아니라, 정책 방향 설정과 관련해서도 민간의 참여가 제도화되었으나 2011년 이후 정치적 상황에 크게 좌우되는 한계를 보임

■ 요약 및 시사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남북한은 경제협력, 사회문화협력, 인도협력에서 다각적 발전을 축적했으며 당국간, 당국-민간 사이 협력아 지속되면서 특유의 거버넌스 구조가 형성, 진화함

○남북관계는 정치·군사안보적 위기 고조, 불신 심화가 다른 영역의 교류협력, 접촉의 지속성을 압도하는 근본적 한계를 노정함

○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정치적 안정성, 정당성에 바탕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기존에 성장한 민간 행위자 조직을 포괄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하고 공존·협력을 위한 남북한 내 기본법제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함

-2단계 연구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평가 진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