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연구   >   미래보고서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국회미래의제 23-02) 기초연금의 주요 쟁점 및 제도개선 방안

작성일 : 2023-08-31 연구 책임자 : 유희수

(국회미래의제 23-02) 기초연금의 주요 쟁점 및 제도개선 방안

■ 연금개혁 논의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의 최신 이슈들을 정리하고 중장기적 관점의 제도개선 방안 제시


(기초연금법 개정 관련 쟁점 및 논의)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쟁점들을 정리한 후, 

     관련 논의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
 ○(감액제도 폐지)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감액, 부부 감액 제도의 폐지 여부 관련 논의
 ○(기초연금 확대) 수급대상의 확대 및 급여 인상에 관한 논의
 ○(국가유공자, 직역연금 수급권자 수급권 보장) 기초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국가유공자 및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 보장 여부 관련 논의
 ○(국고보조율) 현행 40~90%의 국고보조율의 상향 조정 여부 관련 논의


(기초연금 제도 관련 쟁점 및 논의) 기초연금 제도 내, 그리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 검토
 ○(제도 성격과 목적의 불명확성) 기초연금의 제도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기초연금의 목적,

         향후 발전방향, 운영상의 쟁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논의 필요
 ○(재정·사회적 지속가능성) 기초연금 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의 70% 대상급여 지급에 관한 적절성 검토 필요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타당성) 노인의 70%라는 목표수급률 설정 방식의 적절성 검토 필요
 ○(기초연금-국민연금과의 관계: 노후소득보장의 불확실성) 기초연금 인상이 국민연금의 장기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검토 필요
 ○(기초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의 관계: 두 제도 간 복잡성 및 역할 중복)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역할 및 기능이 중복되므로 이를 재구조화할 필요


(정책 제안: 기초연금의 재구조화 방안)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재구조화방안으로, 

     1) 최저소득보장, 2) 최저연금보장, 3) 보편적 기초연금 제시
 ○(최저소득보장)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통합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주적

          공공부조를 운영하고 국민연금은 현행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
 ○(최저연금보장)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기초연금의 대상 선정기준을 결정하는 방안으로,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의 무·저연금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안
 ○(보편적 기초연금) 현행 기초연금을 연령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수당방식으로 전환하여, 

         수급대상을 현행 노인의 70%에서 약 100%로 확대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