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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2-22) 조세 기능에 부합하는 주택 부문 양도소득세 발전방안

작성일 : 2022-12-31 연구 책임자 : 이선화

(연구보고서 22-22) 조세 기능에 부합하는 주택 부문 양도소득세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22-22) 조세 기능에 부합하는 주택 부문 양도소득세 발전방안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행 양도소득세는 주택시장 안정화 및 1주택자 지원 수단으로 전락하여 조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 기능을 상실하였다. 본 연구는 주택정책의 하위부문이 아닌 소득세 전체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만족시키는 보다 이상적인 양도소득세제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발생 원천과 상관없이 동일 소득에 동일 세부담을 부과하는 소득세 기본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2) 주요 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헤이그-사이먼스(Haig-Simons) 소득 개념에 따르면 소득은 원천과 상관없이 세제상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이를 양도소득에 적용하면 양도소득은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매해 발생 시점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발생 시점 과세는 실현 시점의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며, 실현 시점이 달라져도 똑같은 납세 부담을 지므로 공평하다. 그러나 자산 평가의 어려움, 현금 흐름의 문제 등 정책의 수용성은 매우 낮다. 실현 시점 과세는 소득 결집 효과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데 주택 세제에서 이 문제는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과 직결된다.


본 연구는 실현 시점 과세를 수용하면서도 헤이그-사이먼스 소득 개념을 구현하고 동시에 결집 효과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주택분 양도소득세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양도소득과 다른 원천 소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실현된 양도소득을 자산의 보유기간에 동일하게 배정하고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 기간에 발생한 추가 세 부담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액으로 결정하는데, 이는 종합소득세와 통합하여 과세하는 일종의 연분연승제이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과도한 혜택은 폐지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 보장은 주 거주주택에 대한 과세이연을 통해 달성한다. 셋째, 이연한 양도소득세는 증여・상속 시점을 한도로 하여 과세한다. 증여・상속 시 취득 가치를 같이 이전하거나 양도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세 부담 시뮬레이션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혜택 폐지의 세 부담 경감 효과는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한 세 부담 증가는 고가 주택에 집중해서 발생하였다. 둘째, 비과세 혜택을 없앤 후에 현재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 부담과 종합소득과 합산한 연분연승을 통해 구한 세금 부담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고소득 분위와 일부 중고소득 분위를 제외하면 종합소득과 합산한 연분연승은 현재보다 세금 부담을 약간 완화한다. 셋째, 새로운 세제 개편안 도입시 산출세액의 증가가 바로 조세 수입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주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을 도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대부분은 상속・증여 시점까지 과세이연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