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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기술영향평가 제도적 개선 방향 연구

작성일 : 2020-12-31 연구 책임자 : 김유빈, 신명호, 박진서, 전은진

[20-17]  기술영향평가 제도적 개선 방향 연구

기술영향평가(TA, Technology Assessment)는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관련 대응 정책의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시범 실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매년 1건 정도의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활용도, 평가방법, 평가주체 등에서 여러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영향평가가 당초 목표한 평가 취지에 충실하도록 절차나 방법을 개선하여 그 활용도를 더욱 제고할 필요성이 높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술영향평가 사례와 해외(미국, 유럽 등)의 사례 분석과메타적 관점의 분석을 통해 기술영향평가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기술영향평가의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전문가 중심의 틀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또한, 의회 산하의 입법지원형이 아닌 정부 중심의 정책지원 목적으로 주로 수행되고 있어 사회,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다루지 못하는 한계는 갖는다. 행정부 산하 기관이 평가의 주체로 평가 결과가 직접적으로 부처의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미국 STAA, 프랑스 OPECST 등 해외의 사례를 모델로 하여 의회의 기술영향평가 역할 강화, 시민참여형 기술영향평가 방법과 절차 마련, 전담조직을 통한 평가체계 강화 등 제도적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의회가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개별 기술 단위보다는 경제, 사회, 정치 등과의 상호작용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정책의제 등 포괄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므로, 기술혁신정책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검토도 선제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ELSI/RRI 기반 이해관계자간 대화를 촉진하여 대안 모색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시간 기술영향평가(RTTA)의 요소를 현재 기술영향평가에 보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동향분석, 호라이즌 스캐닝 등을 통한 의제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가 논의 플랫폼을 형성하고, 논점을 추출하여 정책담당자, 국회의원, 일반시민 등으로 전파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정책과 집행에 대한 총괄적인 결정과 조정을 수행하는 기구를 대통령 직속 상설위원회로서 설치하고, 해당 조직 산하에 구성적 기술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을 제도화하여 관련 연구개발 예산의 선정, 편성 등에 관여하도록 거버넌스 구조의 개편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를 통해 행정부 중심의 기술영향평가 제도 개선책 마련 및 미래지향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에 대한 영향평가 활성화로 과학기술의 부작용 및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