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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회미래의제 23-07) 노동안전보건의 정치사회학, 1953-2021: 한국사회에서 노동안전보건 의제는 어떤 식으로 다루어지는가?

작성일 : 2023-11-06 연구 책임자 : 이상직

(국회미래의제 23-07) 노동안전보건의 정치사회학, 1953-2021: 한국사회에서 노동안전보건 의제는 어떤 식으로 다루어지는가?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과제가 어떠한 식으로 다루어졌는지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역사적인 흐름으로 개괄하였다.첫 번째 시기(1953-1987)는 노동안전보건 제도의 기본 형식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된 시기이며 두 번째 시기(1988-2006)는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의 정치사회적 전환기에서 노동안전보건관련 제도가 실질화되는 한편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국면에서 제도의 규범력이 약해지기도 하는 등 작용과 반작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안전보건의 제도적 틀이 구체화된 시기이다. 세 번째 시기(2007-2021)는 고용관계 중층화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래 노동안전보건 문제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인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몇 차례 중대한 ‘참사’를 겪으면서 노동안전보건이 사회적·정치적 의제로 확장된 때이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안전보건은 보건의료전문가와 피해당사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흐름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 일반의 흐름으로 확장·심화된 중장기적인 경향을 배경으로, 2000년대 이래 노동의 불안정성과 사회적 재난의 위험성을 점차 많은 이들이 체감하게 되면서 사회적 의제로, 나아가 정치적 의제로 등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