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대 세계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 인공지능의 발전, 그리고 미중 갈등 등 다양한 복합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대한 국내 대응에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는 미래위원회를, 정부는 미래세대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는 정례적인 미래대화를 통해 사회적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와 협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예찰 인재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 지역연구원과 대학이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