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개헌 논의의 초점을 이루고 있는 ‘대통령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1) 대통령제의 기원과 2) 대통령제의 변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대통령제는 87년 민주화의 결과이자, 한국의 정치문화로 자리를 잡은 정부 형태이기에 바꾸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을 바꿔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보다, 대통령직의 수행 방법을 민주주의의 가치에 맞게 바꿔나가는 정치적 개선 노력이 더 가치가 있으며, 그래야 개헌에 필요한 여론의 형성은 물론 정치적 합의도 실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