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브리프는 중장기 미래 시야에서 한반도 단위에서 유의미한 의제로서 한반도 인권과 국회의 역할을 조명했다. 한반도 인권의 시론적 정의와 함께,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인권, 북한이탈주민 정책, 남북 인도협력 관련 기존의 국회 입법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 인권 의제에 대한 국회의 추진전략은 협의주의적 대화를 열고 연결하는 네트워킹 역량 확립과 한반도 인권 의제에 초점을 맞춘 국내정치-남북관계-대외 각각의 층위에서의 다양한 네트워킹 구축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