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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 「성육기본법」 관련 소아의료 체계 소개 및 시사점 제시

작성일 : 2023-11-20 작성자 : 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일본 「성육기본법」 관련 소아의료 체계 소개 및 시사점 제시

- 중증도, 지역, 분야 등이 다각적으로 고려된 체계 마련 필요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19호(표제: 일본 「성육기본법」(成育基本法) 관련 소아의료 체계 소개 및 의의)를 11월 20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일본 성육기본법의 도입 배경과 목적 및 관련 소아의료체계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일본은 2019년 제정한 「성육기본법」을 바탕으로 2023년 4월 어린이가정청을 설립하여 임신-출산-돌봄에 있어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본 내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가 진전하는 가운데 아이의 건전한 육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며, 특히, 의료의 제공 체제나 보건・복지 제도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영유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아이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연속성이 부재하고 부처별 협력 관계가 유기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2019년 후생노동성 내 설치된 “성육의료 등 협의회”에서 정부가 향후 추진해야 할 시책인 “성육의료 등 기본 방침”에 대해서 논의하고 2021년에 기본 방침이 결정되었다. 해당 시책에서는 법의 기본이념과 더불어 “성육과정”에 있는 자 및 그 보호자 및 임산부에게 필요한 “성육의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국가, 지방 공공 단체, 보호자 및 의료 관계자 등의 책무 등을 밝히고 성육 의료 등의 제공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일본 도도부현은 5대 질병 · 6대 사업 및 재택 의료에 관한 의료 제휴 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의료 계획에 정하도록 하는데 6대 사업 중 두 가지가 바로 “주산기 의료”와 “소아의료(소아구급 포함)” 사업에 성육의료 등의 제공에 관한 시책을 반영하고 있다.

주산기의료체계 및 소아의료체계 모두 집약화·중점화를 통해 산모와 아이 상태 및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이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악화된 지역에서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재택돌봄 등으로의 전환 및 지역 의료시설을 분만 여부에 따른 역할 구분 등으로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아울러 협의회설치를 통하여 정책의 연속성 및 보건복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는 주산기 및 소아 관련 의료취약지역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상황으로, 현재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아 관련 의료체계의 붕괴 및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 보고서 저자인 허종호 박사는 3가지 축: (1) 소아에 특화된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중증도 축), (2) 중앙-지방 간의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자원 배분(지역적 축), (3) 보건 및 복지, 교육 등의 인접 분야 간의 연속적인 전달체계(분야간 축) 등이 다각적으로 고려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허종호 삶의질데이터센터장(02-2224-9812)
전예솔 행정원(02-2224-9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