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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의 기고문입니다
(본 기고문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이광희] "청년 창업가 양산(量産) 정책이 아닌 육성(育成)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작성일 : 2023-11-22 작성자 : 통합 관리자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지금 필요한 일 글.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3.1.31



"청년 창업가 양산(量産) 정책이 아닌 육성(育成)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창업은 새로운 업(業)을 창조하거나, 또는 기존의 것을 혁신시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함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창업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창조 또는 혁신된 것으로부터 수익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창출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 창업 지원사업 통합 공고문에 따르면, 2023년 창업 지원예산은 3조 6,607억 원으로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전년 대비 48개의 지원사업이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혈세로 창업을 지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의도대로 창업 기업들이 원활한 고용을 창출하고 있을까?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4개 창업 지원사업 현황(2017~2019년)에 따르면 정부 예산이 투입된 창업기업 8,400여 곳 중 고용 인원이 아예 없거나, 1명인 곳이 5,864여 곳에 달했다. 즉, 정부 지원을 통해 창업한 기업 70%가 ‘사실상 폐업’ 상태에 접어든 것이다.

창업기업의 고용 악화의 원인으로, 고금리 국면과 빙하기로 비유되는 지금의 투자 시장 상황 등이 꼽히고 있지만, 상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을 자본으로 하여 창업한 기업은 앞서 언급한 복수의 원인과 관련된 그 어떤 주장과 검토 이전에 ‘고객(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기획했는지?’ 아니면 ‘정부 지원사업을 받기 위한 제품을 기획했는지?’에 대한 양심적인 검토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일각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각종 ‘청년 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혈세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기존의 비판이 있음을 직시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한 청년으로서, 창업 지원사업 운영 개선안을 아래와 같이 제언한다.

<대표자의 최저 수준의 임금은 지원금으로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 관리지침 제44조 제6항에 따라 창업기업 대표자의 인건비는 지원금으로서 집행이 제한된다. 필요한 경우 경비 사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일비와 식비의 집행은 제한된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상당수의 청년, 대학생 창업가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을 겸하며, 창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창업 활동에 집중되어야 할 시간과 노동력이 분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업가가 고객(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집중해서 만들 수 있도록 위 관리지침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 ‘창업기업 대표자의 경우, 통상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 제안 개정안은 친족 구성원의 과도한 인건비 산정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존 지침의 입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법 제767조 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소속 직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통상임금이라 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대표자 또한 통상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의적인 인건비 산정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 대표자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 확보는 물론,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전략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의 창업 지원사업은 ‘사업자등록증 양산(量産)’이 아닌 ‘사업가 육성(育成)’이라는 아름답고, 건설적인 정체성만 가지길 바라며, 이 칼럼의 마침표를 찍는다.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정훈

이광희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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