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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국회미래연구원 위탁용역(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 개편) 공고

작성일 : 2024-09-20 작성자 : 국회미래연구원

□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용 역 명 :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 개편

ㅇ 제안서 작성 및 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

ㅇ 입찰방식 : 전자입찰

ㅇ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계약이행 기한 : 계약 후 ~ 2024.12.31

ㅇ 사업예산 : 47,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4. 9. 20. 17:00

ㅇ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4. 10. 2. 11:00

ㅇ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제안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는 입찰설명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확인 후 제안서 제출 요망)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ㅇ 가격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 제출을 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제출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제출

- 단, 인쇄본(제안서 및 발표자료 7)는 우편제출하며 2024년 10월 2일 14:00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도서관 525호, 담당: 이효주 주임행정원)

ㅇ 제안서 기술평가 : 기술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지


□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ㅇ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은 단독 이행만 허용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