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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 Brief」청년 고용의 지역격차 진단 및 정책 제언<제26-8호>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인구통계 Brief」청년 고용의 지역격차 진단 및 정책 제언<제26-8호>

  • 연구책임자

  • 연구진

  • 발간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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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요약

본 브리프는 시도 평균으로는 지역별 청년 고용 여건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시군구별 일자리 진입 기회와 보상수준, 안정성을 함께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춰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브리프는 지역의 일자리 여건이 청년의 유입과 정착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25~29세 청년의 약 77%가 직업을 이유로 이동했다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청년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 노동시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도 안에서도 달라지는 시군구별 고용 여건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리프는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취업활동통계등록부를 활용해 22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의 고용 현황을 분석했다. ‘고용기회’는 청년 인구 중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보상수준’은 청년 임금근로자가 한 해 동안 주 일자리에서 받은 평균 연 근로소득, ‘안정성’은 청년 임금근로자 중 상시근로자의 비중으로 측정했다.

브리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청년 임금근로 비율은 68.8%였으며, 229개 시군구별 비율의 평균은 67.7%, 중위값은 68.1%로 나타났다. 경북 울릉군이 77.7%로 가장 높고 전남 완도군이 42.0%로 가장 낮아 두 지역의 차이는 35.7%포인트였다. 하위 10개 지역 중 8곳이 군지역이지만 상위 10개 지역에도 군지역이 5곳 포함돼, 도농 구분만으로는 격차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브리프는 시군구 간 임금근로 비율 차이의 78%가 같은 시도 안에서 발생하고 시도 간 차이는 22%를 차지한다며, 광역 단위 평균보다 시군구별 진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영업·농림어업 등 비임금 고용이나 재학 중인 청년의 비중에 따라 임금근로 비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어 이를 곧바로 일자리 부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청년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1분위 지역과 가장 높은 5분위 지역의 임금근로 비율은 각각 65.6%, 68.9%였지만, 이러한 연관성을 인과관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근로소득의 지역격차도 뚜렷했다. 2024년 전국 청년 임금근로자의 평균 연 근로소득은 3,578만원이었고, 시군구별 평균 소득을 다시 평균하면 3,274만원, 중위값은 3,112만원이었다. 서울 서초구가 5,329만원으로 가장 높고 강원 화천군이 2,442만원으로 가장 낮아 최고 지역의 소득이 최저 지역의 2.18배에 달했다. 소득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 수도권이었으며, 시군구별 소득의 수도권 평균은 3,697만원, 비수도권 평균은 3,103만원으로 594만원 차이를 보였다.

브리프는 시군구 간 근로소득 차이의 43%가 시도 간 차이에서 발생해 임금근로 비율보다 광역 단위의 차이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청년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1분위 지역의 평균 연 근로소득은 2,898만원, 가장 높은 5분위는 3,821만원으로 923만원 차이가 났다. 청년 인구 비중과 근로소득의 상관계수는 0.597로 임금근로 비율과의 상관계수인 0.287보다 높아, 청년의 거주지 선택에서 일자리의 보상수준이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2024년 전국 청년 임금근로자 중 상시근로자 비중은 89.9%였으며, 시군구별 비중의 평균은 88.9%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가 94.9%, 강원 삼척시가 77.2%로 두 지역의 차이는 17.7%포인트였다. 상위 10개 지역 중 8곳이 수도권인 반면 하위 10개 지역은 모두 비수도권이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시군구별 평균은 각각 91.7%, 87.7%로 4.0%포인트 차이가 나 군지역과 시·구지역 간 차이인 1.0%포인트보다 컸으며, 상시근로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근로소득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성별로는 전국 청년 임금근로 비율이 남성 70.1%, 여성 67.2%로 2.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청년 임금근로자의 평균 연 근로소득은 남성 3,962만원, 여성 3,125만원으로 여성의 소득이 남성의 78.9% 수준이었다. 청년 임금근로자 중 제조업 종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남성 우위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여성의 근로소득이 남성보다 낮은 지역은 229개 시군구 중 228곳이었으며, 남성 대비 여성의 평균 연 근로소득 비율이 낮은 하위 10개 지역에는 울산의 5개 구·군 전체와 당진·서산·광양·포항·여수가 포함됐다. 상시근로자만 비교해도 여성의 평균 연 근로소득은 남성의 78.4%에 그쳤으며, 시도 중에서 울산이 60.8%로 가장 낮았다. 브리프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만 비교해도 성별 소득 격차가 유지된다며, 이를 해석할 때 남녀가 종사하는 산업·직종과 사업체 규모 등 일자리 구성의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브리프는 임금근로 비율과 근로소득의 시군구 중위값인 68.1%, 3,112만원을 기준으로 지역을 네 유형으로 구분했다. 임금근로 비율은 시군구 중위값보다 높지만 근로소득은 낮거나, 반대로 임금근로 비율은 낮지만 근로소득이 높은 지역은 68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약 30%를 차지해, 임금근로 비율만으로 청년 고용 여건을 평가하면 취업 이후의 보상수준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유형은 거주지 기준의 상대적 분류로, 인접 지역의 일자리 여건과 경계값에 가까운 지역의 변동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근로 비율과 근로소득이 낮은‘저진입·저보상형’은 전남 완도군, 충북 괴산군, 전북 임실군 등 80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34.9%를 차지했다. 유형 내 평균 임금근로 비율은 63.8%, 연 근로소득은 2,865만원, 상시근로 비중은 86.6%로 모두 네 유형 중 가장 낮았다. 군지역이 45곳 포함됐으며, 전국 청년 인구의 16.3%가 거주했다. 브리프는 지역 내 청년 인구 비중이 낮고 임금일자리 진입과 보상수준도 낮아 청년 유출과 취약한 고용 여건이 함께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임금근로 비율은 높지만 근로소득은 낮은‘고진입·저보상형’은 강원 춘천시, 대전 서구, 제주 제주시 등 34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14.8%였으며, 평균 임금근로 비율은 70.2%지만 연 근로소득은 2,917만원에 그쳤다. 반면 임금근로 비율은 낮지만 근로소득이 높은‘저진입·고보상형’도 서울 마포구, 경기 고양시, 경남 거제시 등 34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14.8%였으며, 평균 임금근로 비율은 65.6%지만 연 근로소득은 3,706만원으로 네 유형 중 가장 높았다. 브리프는 전자는 취업 이후의 보상 개선이, 후자는 임금일자리에 진입하는 청년의 범위를 넓히는 일이 주요 과제라고 밝혔다.

임금근로 비율과 근로소득이 모두 높은‘고진입·고보상형’은 서울 송파구, 경기 화성시, 세종시 등 81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35.4%를 차지했으며, 전국 청년 인구의 54.3%가 거주했다. 평균 임금근로 비율은 71.3%, 연 근로소득은 3,646만원, 상시근로 비중은 90.8%였다. 수도권 35곳과 울산 5개 구·군, 경북 구미시, 전남 광양시 등 일부 비수도권 산업거점이 포함됐으며, 브리프는 청년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용 여건이 함께 집중되는 구조를 보여주지만 유형 내부의 성별·직종별 격차는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브리프는 진입 기회와 보상이 모두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과 채용의 연계, 인접 지역 취업 연계와 통근 지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입은 활발하지만 보상이 낮은 지역에서는 저소득의 원인을 우선 진단하고 숙련 향상, 고부가가치 일자리 형성,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보상 여건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은 높지만 진입이 낮은 지역에는 재학·취업준비·돌봄·교통·직무 불일치 등 원인별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성별 격차가 큰 제조업·중화학공업 거점에서는 여성의 채용과 직무를 확대하고 돌봄·유연근무 지원을 지역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리프를 작성한 김봉섭 부연구위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률과 함께 소득 및 상시·상용근로 비중을 활용하고, 정책평가에 참여자의 소득 개선과 고용유지를 반영해야 한다”며, “지역별 고용성과를 정기적으로 추적해 여건이 악화되는 지역을 조기에 파악하고, 개선이 나타나지 않으면 정책수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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