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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동연구보고서) AI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과 정책 과제

연구보고서

(국회 공동연구보고서) AI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과 정책 과제

  • 연구책임자

    유희수

  • 연구진

    권성훈, 정준화, 조인식, 여영준, 박정환, 이유섭, 권지수, 김령희, 서정경, 안지원, 채주연

  • 발간일

    2026-05-29

  • 조회수

    12

요약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인덱스」 종합 5위임에도 AI 인재 분야는 13위에 그치며, AI 인재 순유입률이 음수(–0.36명/만명)로 순유출국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인구당 AI 특허 세계 1위, 반도체·하드웨어 AI 인재 비중 세계 1위(20%) 등 뚜렷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의대 쏠림 현상, 박사급 연구자의 해외 이직(연봉 격차 4배 이상), 수급 결손 연간 4,000명 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인재 유출이 지속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2019년 AI 국가전략 수립 이후 AI 관련 정책이 꾸준히 확대되었음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부처별 칸막이로 인한 총괄 조정 부재, 배출 인원 확대에 집중하면서 정착 유인 조성이 뒤따르지 못하는 인재 양성과 정착 지원의 분리, 3~5년 단위 재정 사업 구조로 인한 단기 성과 중심의 정책 설계라는 세 가지 구조적 패턴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 「차세대 AI 발전계획」을 기점으로 10년 이상 일관된 국가 주도 AI 인재 전략을 추진해 왔다. AI 전공 대학을 35개에서 6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칭화대·야오반 등 엘리트 집중 육성 체계를 통해 최상위 연구자를 조기에 발굴·육성하며, "동수서산(東數西算)"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했다. 딥시크(DeepSeek)·Qwen 등 오픈웨이트 모델 공개는 단순한 기술 전략을 넘어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성과를 축적하는 인재 생태계 저변 확대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해외 인재 귀환 프로그램은 주거·연구비·자녀 교육을 통합한 패키지로 설계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중국의 최상위 AI 연구자 자국 잔류 비율은 2019년 11%에서 2022년 28%로 빠르게 높아졌으며, 기관 단위 블록 펀딩과 다년도 지원 방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우리나라 AI 산업의 66%가 업력 10년 미만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세제지원 경험률은 29.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국가전략기술(AI 포함)에 우대 공제율(중소기업 40~50%)이 적용되나, 납부세액이 없는 기업은 10년간 이월공제만 가능하고 환급은 허용되지 않는 구조여서 신생·중소기업의 실질 혜택이 제한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은 5년간 적용되나 자연계·이공계·의학계 전공으로만 제한하고, 경력 요건도 소규모 스타트업 근무 인력을 배제하는 등 실제 AI 인재 시장의 구조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AI 인재 문제의 본질은 규모의 부족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양성·정착·세제·거버넌스가 서로 연계되지 않고 단기 성과 중심으로 분절되는 패턴을 극복해야 한다며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고등교육·연구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다. AI 첨단 분야에 한해 수도권 정원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석좌교수제 도입 및 교원 이중 소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수 채용 기준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AI 교육 최소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설정하고, 국가 AI 컴퓨팅 공용 인프라와 공공 데이터 개방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고급 AI 인재의 정착·유치 환경 조성이다. 권역별 AI 연구거점을 지정하고, 블록 펀딩·다년도 연구비 도입을 통해 안정적 연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귀환 인재에 대해 연구비·주거·자녀 교육을 통합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고, 외국 인재를 위한 AI 특화 비자·체류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미국으로의 AI 인재 이주가 급감하는 흐름을 한시적 기회로 

삼아 집중 유치 프로그램 운영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AI 연구인력 세제 지원의 실효성 제고이다. 미국이 업력 5년 이내 기업에 결손 시 최대 50만 달러 환급과 20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10년 이월공제·환급 불허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며, 신생·중소기업에 대해 이월공제 확대와 제한적 환급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외국인 기술자 전공·경력·취업처 요건 현실화, 이주비·자녀 학비 등 비용인정형 요소 도입, AI 국가첨단전략기술 추가 지정, 스톡옵션 과세의 입법적 명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넷째, AI 인재 정책 거버넌스의 실질화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조율 권한을 「인공지능기본법」에 명시하여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해야 하며,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교육부·과기정통부 공동 소관으로 재설계하고, 성과 지표를 인재 역량 수준·국내 정착 비율·산업 연계 성과를 포함하는 질적 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