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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26-04호) 국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정책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에의 제언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26-04호) 국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정책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에의 제언

  • 연구책임자

    정훈

  • 연구진

  • 발간일

    2026-04-30

  • 조회수

    15

요약

  본 보고서는 2025년이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석탄을 제치고 최대 발전원으로 부상한 역사적 전환점이었다고 진단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 말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36%)이 석탄(32%)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고, 2024년 전 세계 에너지 투자 총액 3조 달러 가운데 2조 달러가 청정에너지에 집중되는 등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로 전환되었다고 밝혔다. 반면 2024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5%로 전 세계 평균(30%)에 크게 못 미치는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에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이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의제임을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역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낙관적 목표와 반복적 미달성,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기조의 급격한 변화, 전력망·계통 인프라 투자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간 연계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를 누적해 왔다고 분석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의 20%에서 2030 NDC 상향안(2021년)의 30.2%로 확대되었다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3년)에서 21.6%로 다시 하향 조정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반복되었다. 또한 회차별 기본계획의 목표 지표가 1차 에너지 비중, 발전량 비중, 최종 에너지 비중 등으로 변경되면서 이행 실적의 연속적 비교·검증과 환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체계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보급과 에너지고속도로 선제적 구축을 핵심 에너지전환 전략으로 제시하였으며, 2026년 2월에는 약 40년 만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전면 개정되어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가 법적으로 분리되고 이격거리 규제가 정비되는 등 보급 여건 개선을 위한 입법 조치가 이루어졌다. 다만 2030년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26년부터 매년 10~12GW 이상의 신규 보급이 필요하나 현재 연간 보급량은 4GW 수준에 불과하여, 계통 제약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투자에 비해 이를 받아낼 전력망 투자가 지체되면서 호남·제주 등 보급 집중 지역에서 계통 용량 부족과 신규 접속 제한, 출력제어 급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전력망 인프라 확충과 분리되어 추진되어 온 결과, 호남·제주 등 보급 우수 지역에서 계통 접속 대기와 출력제어가 만성화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2025년 5월 기준 전국 계통 접속 대기 물량은 8.9GW에 이르며 이 가운데 4.2GW가 호남에 집중되어 한국전력이 호남 전 지역을 계통 포화 지역으로 지정·신규 접속을 원칙적으로 제한한 상황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와 전력망 투자 간 균형 확보가 100GW 목표 실현의 선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에 보고서는 올해 수립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과거 기본계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의 정책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언했다. 


  첫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목표 설정 방법론 구축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와 독일 전문가위원회(ERK)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기술적·경제적·사회환경적 잠재량의 단계별 산정 체계 구축과 데이터 공개 의무화, ▲수요 전망·기술비용·계통 수용 여건 등 목표 설정 전제 조건을 담은 근거 문서의 별도 작성·공개, ▲독립 기관의 외부 검증 체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둘째, 체계적인 이행점검 및 평가-환류(Feedback)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역대 기본계획이 정책 이행의 준거가 아닌 선언적 문서로 형해화되는 구조가 반복되어 왔다며, ▲회차 간 연속 비교가 가능한 표준화된 통일 지표 체계 확립, ▲5년 계획 주기 중 2~3년 단위 중간 이행점검 의무화, ▲이행점검 전담 기구 지정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역할·권한 확대 등을 강조했다.


  셋째,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생에너지 기본계획(5년 주기)과 전력수급기본계획(2년 주기) 간 수립 주기 불일치로 계획 간 정합성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두 계획을 상하위 관계가 아닌 역할 분담·상호 연동 관계로 설계하여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잠재량·목표 분석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선제적으로 반영되는 피드 포워드(Feed-Forward) 연동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순 설비 보급 계획을 넘어 ESS(에너지저장장치)·양수발전·VPP(가상발전소) 등 유연성 자원 확보 로드맵과 RPS(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폐지·계약시장제도 전환, 산업 공급망 자생력 강화를 위한 조달·인증·R&D 정책 연동 방향을 기본계획 내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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