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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25-28호)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분석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25-28호)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분석과 시사점

  • 연구책임자

    민보경

  • 연구진

  • 발간일

    2025-12-31

  • 조회수

    9

요약

  본 보고서는 보고서는 그간의 주민등록인구를 중심으로 설계・운영되어 온 인구정책이 실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인구 이동과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 하에,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의 규모와 특성, 지역 간 차이, 그리고 지역경제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기반한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 사회가 저출생・고령화의 심화로 2020년 이후 인구 자연감소 국면에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지방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지역소멸 위험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 인구정책은 주민등록에 기반한 정주인구를 중심으로 설계・운영되어 왔으나, 통근, 통학, 관광, 업무 등 실제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구이동과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법제화된 생활인구 개념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인구는 크게 ‘거주형 생활인구’와 ‘체류형 생활인구’로 구분되는데, 거주형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 등록인구를 포함하는 반면, 체류형 생활인구는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외 지역을 방문하여 일정 시간 머무르는 인구를 포함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가 행정안전부 지정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2024년 생활인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체류인구의 경우 강원 양양군・고성군, 경남 남해군 등 해안 관광지역은 여름철에 체류인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충북 단양군, 경남 산청군, 강원 평창군 등 산악 관광지역은 비교적 연중 고른 체류인구 분포를 보였다. 특히 주민등록 인구 대비 체류인구배수는 강원 양양군(8월 28.7배, 연평균 15.0배)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경기 가평군(8월 23.0배, 연평균 13.1배), 전남 구례군(3월 18.6배, 산수유 축제 영향), 전북 무주군(1월 17.4배, 스키시즌) 등도 체류인구 유입이 두드러진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외국인 등록인구 규모가 큰 지역은 전남 영암군(약 9,000명), 충남 논산시(약 6,000여명), 경남 밀양시・함안군・창녕군(각 3,000–4,000여 명)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등록인구는 지역의 산업구조에 따라 상이한 계절적 변동 특성을 보였는데, 강원 홍천군・횡성군, 충북 괴산군・단양군, 전북 고창군 등 농업 중심 지역의 경우 5-7월에 급증한 이후 하반기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농번기 계절 노동에 대한 의존 구조가 뚜렷하게 확인되었으며,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구도심 지역, 충남 논산시 등 도시형 지역에서는 외국인 등록인구가 연중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패턴을 보였다.

  체류인구의 경제적 기여를 파악하기 위해 카드 사용액 중 체류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 결과, 강원 평창군(69.5%), 강원 고성군(69.0%)이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경북 영양군(21.9%), 경북 상주시(22.3%)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체류인구배수와 지역 내에서의 체류인구의 카드사용 비중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간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0.783, p<0.001), 체류인구배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체류인구에 의한 카드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체류인구가 단순히 일시적으로 머무는 존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활동을 통해 일정 수준의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인다고 보고서는 시사했다.

  보고서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령인구비율, 체류인구배수, 체류인구 1인당 카드 사용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비율은 재정자립도와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체류인구 배수와 체류인구 1인당 카드 사용액은 재정자립도와 양(+)의 관계를 보였다. 재정자주도 분석에서는 주민등록인구가 재정자주도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체류인구 1인당 카드 사용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체류인구의 소비가 숙박업,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나아가 고용 및 소득 증대를 통해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민등록인구 증가가 단기적으로는 복지비 지출 및 인프라 유지비용 증대로 가용재원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으며, 체류인구배수는 재정자주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생활인구 기반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설계된 기존의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는 실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공공서비스의 규모와 시기, 공간적 배치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체류인구를 단순한 방문객이 아닌 잠재적 정주인구 차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정주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경로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워케이션-한달살기-세컨드홈-귀농・귀촌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유입 전략을 마련하고, 체류단계별 맞춤형 정보제공과 정착 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등록인구에 대해서는 계절적・단기 체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이동형 공공서비스 제공, 임시・모듈러형 주거시설 공급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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