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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25-26호)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재자원화 혁신 전략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25-26호)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재자원화 혁신 전략

  • 연구책임자

    김은아

  • 연구진

  • 발간일

    2025-12-23

  • 조회수

    13

요약

  본 보고서는 미래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인 핵심광물 자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재자원화 전략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우리 산업이 직면한 현실과 과제를 정밀하게 진단하여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첨단산업 필수 광물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흑연과 희토류 소재 및 사용 부품(예: 영구자석)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 보고서는 한국도 ‘도시광산’ 개발 및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통해 자급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와 같은 재자원화를 통해 2040년까지 전체 광물 수요의 약 30%를 대체 가능하고, 2050년 재생자원 시장가치가 현재 대비 5배 성장(약 2,000억 달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는 해외 자원개발(1차 공급원)과 국내 재자원화(2차 공급원) 병행 전략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전략적 안전판 역할뿐 아니라, 탄소 배출 저감 및 ESG 가치 실현 등 부가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추진 현황을 비교 분석했다. 유럽연합(EU)은 강력한 법적 규제(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로 역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예컨대 ‘폐기물 종료(End-of-Waste)’ 제도는 재자원화 원료를 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광물 재자원화와 관련하여 민관협력 및 의사결정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실행 중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에 근거한 세제 혜택 대상으로 미국산 재활용 광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에너지부 산하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R&D 및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JOGMEC(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이 민간 리스크를 분담(출자, 보증 등)하며, 재자원화 산업을 ‘폐기물 처리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지원한다. 중국 또한 국가 주도의 강력한 산업 육성 및 기술 목표를 설정하여 재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역외 통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은 전통 광업(균질 원료, 대량 채굴)과 달리 비균질 폐자원의 수거·물류가 본질적으로 다른 밸류체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경쟁력 확보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폐자원 물류 시스템 측면으로는, 국내는 지자체·영세업체 위주의 분절된 수거 체계로 효율성이 저조하여, EU(생산자책임조직), 중국(추적관리제), 일본(민관협력) 대비 통합 물류망이 미흡한 수준이다. 분리·회수 공정 기술 측면에서는, 이차전지 습식 제련 등 기술력은 보유했으나 상용 플랜트 경험이 부족하고, 희토류 재자원화 등 전략 분야 산업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구조적으로는 중국의 규모의 경제 및 저비용 구조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제도적 한계에 대해 ▲규제 체계의 낙후성, ▲제도적 지원 체계의 미비, ▲거버넌스 분산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규제 체계와 관련하여, 재자원화 원료가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되어 관련 산업의 입지·투자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며, 순환자원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파편적으로 마련되고 있으나 포괄적인 법적 지위 전환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제도적 지원 체계 측면으로는, 재생원료 의무 사용 제도가 시범 단계에 머물러 민간 대규모 투자 유인이 부족하고, 융자 중심의 금융 지원으로 고위험 초기 사업(상용화 실증) 지원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산업부(자원안보 및 신산업 육성)와 환경부(폐기물 관리) 간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사용후제품의 소유권 기준 등 법적 기준의 잦은 변경으로 민간의 장기 투자가 위축되고, 폐기물 수입 관세 및 복잡한 분류 체계로 인하여 원료 수입·활용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제도적 문제도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에 보고서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원료 확보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조성, ▲수요 창출 및 규제 시스템 개편, ▲금융 지원 및 기술 상용화 촉진,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글로벌 규범 대응력 강화 등을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 

  먼저 ‘원료 확보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조성’과 관련하여, 사용후제품 수거체계 선진화를 위한 전국단위 통합 물류망 구축 및 글로벌 재자원화 물류·유통 서비스 산업 육성, 원료추적 플랫폼 개발, ‘사용후배터리통합법’ 등 관련 법 제․개정, ‘K-재생원료 거래플랫폼’ 설립 검토, 사용후제품 및 블랙매스 수입 시 할당관세 적용 및 HS코드 신설 등이다.

  ‘수요 창출 및 규제 시스템 개편’과 관련해서는, 재생원료 의무 사용 제도 법제화 및 공공 조달 인센티브 강화, ‘폐기물관리법’ 전면 개정 및 ‘폐기물 종료’ 제도 도입, 재자원화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으로 조기 편성 등이다.

  ‘금융 지원 및 기술 상용화 촉진’ 차원에서는, 일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 사례를 참고하여 융자를 넘어선 지분 투자, 채무 보증 등 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R&D부터 실증, 상용화 플랜트 구축까지 전주기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글로벌 규범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부와 환경부 간 정책 조율을 위한 ‘재자원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K-택소노미에 재자원화 산업 명시 및 녹색금융 지원 연계하며, EU 디지털제품여권과 호환되는 국내형 디지털제품여권 시스템 및 데이터 검증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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