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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5-12) 핵심광물 자원안보 정책 평가와 미래 전략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5-12) 핵심광물 자원안보 정책 평가와 미래 전략

  • 연구책임자

    김은아

  • 연구진

  • 발간일

    2025-10-14

  • 조회수

    32

요약

  본 보고서는 역대 정부의 핵심광물 자원안보 정책을 분석․평가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추진해야 할 향후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첨단산업 필수 광물의 95%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일부 광물의 중국 의존도는 90%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차전지,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수소 등 4대 주력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들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흑연 97%, 실리콘 75%, 희토류 90% 이상). 여기에 더해 국제적 지정학 리스크와 미중 패권 경쟁이 공급망 불안정성을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핵심광물의 공급 주도권에 관련하여 최근 25년간 지각변동이 있었는데, 1990년대 이후 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주도권을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2010년 센카쿠 사태 이후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통제를 가시화하면서 희토류의 가격이 급등했다. 2020년대 들어서는 2023년 중국의 게르마늄․갈륨․흑연 수출제한에 대응하여 미국은 희토류 가공기술 해외이전을 금지하였고, 중국은 2024년 민군 이중용도 핵심광물에 대한 대미 수출금지와 2025년 희토류 추가 통제 규정을 발표하는 등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핵심광물 공급에 대한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핵심광물이 단순한 자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산업안보의 핵심 변수임을 드러낸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핵심광물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정책변화 과정을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는 자원안보를 국가전략 과제로 격상하여 ‘자원외교’와 해외자원개발을 대규모로 확대 추진했으나 공기업 재무 리스크를 발생시켰고, 박근혜 정부는 공기업 리스크를 수습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축소하거나 일부 사업을 철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초에는 공공 리스크 회피 기조를 강화했으나, 후반부에는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정책방향을 수정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확보 정책을 시도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의 결여는 핵심광물 자원안보 정책의 성과가 저하된 핵심 요인이며,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국내 산업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제약요인이 되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4대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중하류 가치사슬 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핵심광물 공급망의 취약성으로 인해 정제․분리 및 중간재 생산 역량이 부족하다. 국내 산업계가 상류(정제·제련·소재) 단계로 확장 및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하지만, 핵심광물의 절대적인 중국 의존 구조에 놓여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는 상류 벨류체인 산업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미래에는 핵심광물 수급 리스크 관리가 현재보다 경제안보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핵심광물의 자원안보 차원에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미래 전략 방향을 ▲자원확보 및 공급망 내재화, ▲재자원화․대체소재에 대한 투자, ▲국제협력 방향성 재설정으로 제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원확보 및 공급망 내재화’ 차원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해외자원개발 및 정제시설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국내 정제․제련 역량 강화, 우방국과의 공동투자 및 기술협력, 인허가 간소화 지원 등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재자원화와 대체소재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사용후배터리와 촉매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재생자원 산업을 촉진하여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부처간 업무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재자원화 공급망을 구축하며, 대체소재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의 방향성 재설정’ 차원에서는, 글로벌 ESG 기준 충족을 위한 국내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 규범 준수 차원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지역별로 차별화 전략(예, 남미와 공동정제 투자 추진, 호주와 가치사슬 전주기 협력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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